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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정신병원을 사칭?": 대구교구, 비판 사제 '묻어버리기' 논란

hey1s 2025. 6. 5. 12:30

▲ 심기열 신부는 의사 진단도 없이 정신질환자로 몰려 '휴양' 결정을 통보받았다. ⓒ셜록

 


사제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충격적인 사건

2022년 12월 말, 대구대교구 소속의 심기열(야고보) 신부님은 갑작스럽게 사제직을 박탈당하는 '면직'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교구 측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교회법을 어기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직 통보 당시 교구는 심 신부님께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고, 단지 "12월 31일부로 '휴양'에서 '면직'"된다는 행정 사항만 공지했습니다. 평신도들에게도 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심 신부님조차 왜 자신이 면직되었는지 이유를 제대로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자에 대한 조직적 응징의 시작

이 사건의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겨진 교회 조직의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건은 심 신부님께서 자신이 보좌로 있던 본당의 주임신부님이 미사와 사목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잦은 골프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업무 태만을 보인다고 용기 있게 교구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보좌신부의 문제 제기는 교구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교구의 반응은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제기자에 대한 조직적인 응징으로 흘러갔습니다.

멀쩡한 사제를 '정신 질환자'로 만들려는 시도

교구장은 주임신부의 비위 의혹에는 눈을 감은 채, 오히려 심 신부님의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진단 한 번 없이 익명의 내부 '자문단' 의견을 빌려 심 신부님에게 갑작스레 심리 상담을 권고하고, 심지어 '편집성 성격 장애'가 의심된다는 부당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교구는 심 신부님을 다른 본당으로 전보시킨 후 일방적으로 '휴양' 명령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질병 등의 사유로 필요한 조치가 아닌,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형태로 조직에서 격리시키고 입막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심지어 14년 전 신학교 입학 당시 인성 검사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새로 전보된 본당에서 여성 신자의 도움으로 자동차 편의를 얻은 것을 문제 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순명"의 이름으로 가해진 권위적 통제

천주교에서 사제가 서약하는 중요한 덕목인 "순명"은 이 사건에서 권위적인 통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심 신부님은 자신이 멀쩡함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병원과 상담센터를 다니며 검사를 받았고, 어느 곳에서도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구는 이런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구가 지정한 특정 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치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심 신부님을 "불순명"했다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윗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

결국 2022년 12월, 교구는 "윗말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심기열 신부님께 가차 없이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순명"이라는 미명 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복종을 강요하며, 따르지 않을 시 가차 없이 배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순응 여부를 사제의 자격 기준으로 삼는 이러한 태도는 종교라는 틀을 쓴 채 가해지는 폭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마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심 신부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천주교회 조직 문화와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책임 회피

심기열 신부 사건은 교회가 세속적인 법과 책임으로부터 얼마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부당한 면직에 맞서 심기열 신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부는 노동자가 아닌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설령 교회 내부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나 해고가 발생하더라도 세속 법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종교 단체 내부 사안'이라며 진정을 각하했고, 다른 교구 사제들도 '타 교구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교구장은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객관적인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도 문제 인물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세속의 법과 정의를 무력화시키고,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조직 보전을 위해 희생되는 위험한 현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내부 자정 능력의 실종과 침묵의 카르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천주교 조직 내부에 부조리를 바로잡을 자정 능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에게 돌아온 것은 응원이나 개선이 아니라 보복과 낙인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건강한 비판이 설 자리가 없으며,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기열 신부의 경우, 같은 교구 내에서 그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내준 성직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구 사제들마저 '남의 일'처럼 관망했습니다. 이는 한국 천주교회 내부에 공고하게 자리 잡은 '침묵의 카르텔'을 시사합니다. 은폐와 묵인이 관행이 된 조직 문화 속에서는 개혁을 바라는 양심적인 목소리조차 쉽게 억압됩니다. 심기열 신부의 토로처럼, 억울하게 사제직을 잃고도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과거에도 많았다는 점은 조직의 자기 반성 능력 부재를 드러냅니다. 교회 지도부 스스로가 문제의 일부이기에, 근본적인 자기 혁신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복음과 괴리된 위선적 구조, 지속 불가능하다

심기열 신부 면직 사건은 한국 천주교회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겉으로는 사랑과 정의, 인권과 자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이름으로 조직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의 구현'을 외치던 교회가 정작 내부의 불의에 맞선 이를 희생양 삼고, 약자를 돌보라 가르치면서 조직을 위협하는 내부 고발자는 짓밟았습니다. 이는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닌, 신앙의 탈을 쓴 조직적인 위선에 불과합니다. 신자들의 신앙 양심과 교회 제도의 현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윤리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러한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이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성범죄에는 관대한 치명적인 부패만을 드러냈습니다. 썩은 가지는 결국 쳐내야 하듯이, 한국 천주교 조직 또한 시대의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 거대한 허물을 벗어던지고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직의 안위를 위해 복음의 핵심 가치를 저버리는 거짓된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으며, 머지않아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것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며, 한국 천주교회의 미래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